소상공인 손실보상
그동안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확정되고, 드디어 신청할 수 있게 되어서 관련 내용을 공유해드리고자 이렇게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신청할 수 있는 링크는 여기(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바로 소상공인손실보상.kr 입니다. 주소가 제가 말씀드린 것과 다르게 깨져서 나왔는데 위 링크를 누르시거나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치시면 바로 접속 가능합니다.
접속을 하시면, 이렇게 아래와 같이 현재 사이트의 접속량을 나타내 주는 신호등도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과 신청 결과 확인, 그리고 안내 영상과 각종 공고 및 서식, 자주 하는 질문, 채팅상담, 그리고 문의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필요한 분들이 시라면 이미 당연히 알고 있으시겠지만, 위 링크에 들어가셔서 늦지 않게 얼른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실보상금 대상과 금액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이 보상금을 지원하는 정부 부처의 이름인 "중소기업 벤처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선 <중소기업 기본법> 상 소기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상기간인 21년 4분기(10월~12월)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일환인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조건은 명확한데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시행 공고문을 보시면 매우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손실은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매출액 감소를 의미한다네요.
그리고 실제 지급되는 보상금 금액은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에 감소한 월별 일평균 매출액에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과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그리고 보정률을 함께 고려하여 금액을 산정하고, 계산된 금액은 천 원 단위로 절상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보통 영업이익을 구할 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서 구합니다. 이때, 판매비와 관리비에 종업원 급여와 임차료도 당연히 포함되는데, 왜 영업이익률+인건비 비중+임차료 비중을 더하여서 매출액에 곱해 주는지 모르겠네요. 저 수식이 의미 있어지려면 영업이익률 자리에 매출 총이익률이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인건비와 임차료 부담이 가장 크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추가로 보전해주려는 의도가 반영된 걸까요? 산식을 만든 정부 담당자도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떤 고민을 했는지 궁금해지긴 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및 수령
보상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위에 기재해드린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온라인 시스템에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시면 미리 산정된 보상금액 및 산출내역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과세자료 등의 근거자료가 이미 제공되어 정부에서 쉽게 계산할 수 있기 않을까 생각되네요. 이렇게 신청만 하시면 신청 당일 혹은 2일 이내에 바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속 보상"이라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신속하게 보상하는 제도죠.
한편, 신속 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확인 보상"이라는 제도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분들은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설 분류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등을 추가 제출하시고, 통지 당일부터 5일 이내에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손실보상금 시행 공고를 보시면 매우 매우 자세하게 나와있답니다. 아직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 분들은 얼른 신청하러 달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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